진안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3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81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조례 제1832호><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ㆍ면당 1명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인구 1만명이상인 읍ㆍ면에서는 초과 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5조(수당지급)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역활)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활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군 또는 읍ㆍ면에 알림

3.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기타 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5.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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