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영유아·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3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81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제2조, 「아동복지법」제3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간행물 발간사업

2. 아동관련 캠프 및 체육행사

3. 어린이날 행사

4.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6. 건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

7.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통합서비스 지원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사회복지시설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구성)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진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아동복지 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9.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정하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태만히 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원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