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제안규칙

[시행 2017. 8. 4.] [충청남도청양군규칙 제1183호, 2017. 8. 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행정전반에 관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민 또는 공무원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비판 또는 거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인 제안자가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실시부서"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군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군정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인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제안심사 및 제안의 채택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②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제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국가공무원법」,「상훈법」,「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내용 기여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최우수상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2. 우수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장려상 :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4. 노력상 : 10만원 미만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사랑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 인사상 특전)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군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제15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 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1183호, 2017.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