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7. 7.27.]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677호, 2017. 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청소 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 합리화 및 작업 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평가대상 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을 포함 한다.

제5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지침을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5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하거나 또는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22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순환조사를 실시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현장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1.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계약해지, 사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7. 27〉

1. 시흥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2명 이내

2. 청소 또는 환경 관련 전문가 2인 이내

3. 법률 전문가 2인 이내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2. 8〕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7. 7. 27〉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담당 과장 및 관련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담당 과장 및 관련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평가를 통해 취합 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제한 또는 사업 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7〉

1. 입찰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2. 시장표창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27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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