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7. 8. 3.]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263호, 2017. 8.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3.>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삭제 <2017.8.3.>

제3조 삭제 <2017.8.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ㆍ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참여 <신설 2013.3.28.>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8., 2017.8.3.>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3조에 따른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지역회의위원

3.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 중 10명 이하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1일부터 시작한다. <개정 2013.3.28.>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3.>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기관ㆍ사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삭제 <2017.8.3.>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3.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8.>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8.3.>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개정 2013.3.28.>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6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⑨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총회) <신설 2013.3.28.>

① 총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하되,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구 본청의 각 국장, 보건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3.>

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8.3.>

⑤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8.3.>

⑥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및 주민 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회의 개최) ① 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17.8.3.>

③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및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3.28., 2017.8.3.>

⑦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⑨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구로구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구의원 2명,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27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개정연구

2. 구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등

제28조(의견청취) 구청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협의회, 연구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4.14.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8. 조례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6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제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16일 위촉된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013년 지역회의 위원 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 고,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7.8.3.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공사 및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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