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삭제 <2017.8.3.>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ㆍ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참여 <신설 2013.3.28.>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8., 2017.8.3.>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3조에 따른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지역회의위원
3.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 중 10명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1일부터 시작한다. <개정 2013.3.28.>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3.>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기관ㆍ사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삭제 <2017.8.3.>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8.>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8.3.>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6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⑨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총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하되,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② 협의회는 구 본청의 각 국장, 보건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3.>
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8.3.>
⑤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8.3.>
⑥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및 주민 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17.8.3.>
③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및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3.28., 2017.8.3.>
⑦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⑨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구회는 구의원 2명,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1.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개정연구
2. 구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등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협의회, 연구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6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제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16일 위촉된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013년 지역회의 위원 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 고,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공사 및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