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시민이 요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2017.8.4.>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여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할 것 <개정 2014.8.8.>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할 것 <개정 2014.8.8.>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할 것 <개정 2014.8.8.>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8.8.] <개정 2017.8.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4.8.8., 2017.8.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8.8.>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25 조례 제1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6.20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14 조례 제277호>
제1조 (시 행 일)
이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3.10 조례 제3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9.29 조례 제388호>
제1조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2.29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6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3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 조례 제6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9월 1일 이전에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