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8. 4.]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269호, 2017. 8.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관할 구역 안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수집ㆍ운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2017.8.4.>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7.8.4.>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7.8.4.>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동별ㆍ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시민이 요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2017.8.4.>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여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4.8.8., 2017.8.8.>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할 것 <개정 2014.8.8.>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할 것 <개정 2014.8.8.>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할 것 <개정 2014.8.8.>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8.8.] <개정 2017.8.4.>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7.8.4.>

제9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8.8.>〔제목개정 2014.8.8.〕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4.8.8., 2017.8.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8.8.>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8.8.>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제4항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별지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8. 8]

제12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8., 2017.8.4.>

부칙< 1995. 4. 6 조례 제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25 조례 제1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6.20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14 조례 제277호>

제1조 (시 행 일)

이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3.10 조례 제3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9.29 조례 제388호>

제1조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2.29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6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3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 조례 제6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8.8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4. 조례 제1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9월 1일 이전에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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