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자가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② 창녕군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26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28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2. 27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12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21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8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7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5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26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1.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중 별표 1의 (증명) 제4호 (31)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요액, (증명) 제6호 (1)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2)납세완납 증명, (3)미과세 증명, (4)징수유예 증명의 요액, (증명) 제9호 (4)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요액의 개정 규정은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1. 8. 조례 제18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에 관하 여 「창녕군계획 조례」제6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