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17. 8. 3.]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399호, 2017. 8.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체납 발생 직전 연도까지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정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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