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시행 2017. 8. 1.]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337호, 2017.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창군에서 설치 또는 지원하는 도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4., 2017.7.1.>

제2조(위치) 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14.>

1. 고창군립도서관 :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

2. 고창군립성호도서관 :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

3. 고수해마루 작은도서관 : 고창군 고수면 고수로 18-5

4. 선운산 작은도서관 :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786

5. 글마루 작은도서관 :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6-13

6. 대산큰별 작은도서관 : 고창군 대산면 시장길 19-2 [신설 2015.2.2.]

7. 무장글샘 작은도서관 : 고창군 무장면 녹두로 8 [신설 2015.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시설"이란 열람실, 자료실, 문화강좌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관내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관외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개정 2009. 5. 12>

5.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및 문화강좌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주민의 이용

2.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고문서 등 향토 자료 수집 관리

6. 고창지역의 선사문화, 판소리, 동학농민혁명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특성화된 업무

7. 기증도서에 관한 자료 정리 및 정보의 제공

8.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9. 연수회, 강연회, 영상물 상영 등 문화활동의 주최 및 공간 제공

10.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열람실, 문화강좌실 : 09:00 ~ 22:00

2. 자료열람실 : 09:00 ~ 18:00

3. 작은도서관 : 09:00~18:00[이호 신설 2011.10.14.]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자료열람시간 중에만 취급한다.

제6조(도서관의 운영) ① 도서관은 고창군 산하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7조(사용허가) ① 문화강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1.>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때

제9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사용료와 문화강좌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강좌실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개인이나 단체가 주민을 위한 공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② 고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는 문화강좌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1.10.14.>

1. 고창군립도서관은 토요일

2. 성호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등은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3. 매년 1월 1일

4. 설날·추석 당일 및 연휴기간

5. 도서의 정리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출열람자로서 대출 자료의 반환을 태만하게 하거나 또는 열람규정과 주의 사항을 위반하였을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행정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그 밖의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10. 3. 19>

제14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질서를 해롭게 하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3. 인터넷 게임 금지 등 도서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4. 입장자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또는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건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7.8.1.]

5. 그 밖의 군수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3. 19>

제15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훼손 ·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5. 8. 1>

③ 제2항에 따라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④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3. 19>

제16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도서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고창군 의회의 추천 받은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12., 2010. 3. 19>

제18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독서클럽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9조(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등록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2.>

제19조의2(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군수는 고창군에서 설치 또는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2.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독서강좌, 체험형 문화강좌, 언어강좌, 학습강좌 등)

3.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이조 전문신설 2015. 8. 19]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의 재산관리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11.10.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4 조례1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 조례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9 조례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 조례233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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