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마다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경우
9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하여 인증계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