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7.31.]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196호, 2017.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09.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개정 2014.09.15.>

제3조의2 삭 제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과 별표2에 의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9.15.>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09.15.>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같은사람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09.15.>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례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구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7. 23.> <개정 2010. 12. 31.〉<개정 2014.09.15.>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9.15.>

1.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신청일 18시까지(민원처리 기간이 1일 이상인 제증명 등은 민원처리 전까지)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개정 2014.09.1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4.09.1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4.09.15.> <개정 2017.7.3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4.09.1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0. 12. 31> <개정 2017.7.31.>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0. 12. 31>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4.09.1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4.09.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6호 1962. 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4호 1963.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호 1964.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0호 196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4호 1966.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7호 1968.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9호 1971.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5호 1974.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88호 197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3호 1976.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6호 197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77호 1976. 4.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632호 1980. 6. 30.〉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54호 1980. 10.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제증명등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734호 198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59호 1982.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67호 1982. 7. 29.〉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89호 1982.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구례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11호〉

* 구례군 유선 및 도선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23호〉

부칙〈조례 제818호 1983.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2호 1984. 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910호 1984. 11.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928호 198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0호 198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89호 1986.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05호 1987.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11호 1989. 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별표1-1)는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1138호 1989. 4.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1197호 199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08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24호 199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34호 199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04호 1996.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19호 199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77호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88호 1997.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94호 199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56호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84호 2000.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02호 200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10호 2001.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22호 2001.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49호 2002. 5. 6.〉

제1조(시행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3조 생략

부칙〈조례 제1657호 200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63호 200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70호 2006.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44호 2008. 3. 7.〉

이 조례는 2008. 7.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0호 2014.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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