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7.31.]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230호, 2017.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하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 보조금, 군의 출연금, 법부당이득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복지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며,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군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면장의 확인과 옹진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보고등) 군수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인천광역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옹진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

한다.

부 칙 (1977. 1. 20.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 조례 제16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

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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