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7. 7.3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173호, 2017.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내 자원연계·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는 2인의 공동위원장과 1인의 부위원장을 두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또는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6.30., 2017.7.31.>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사망, 질병, 품위손상, 개인정보 누설,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 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동 협의체의 경우 복지행정담당(자)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7.18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6.29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30 조례제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4.3 조례 제833호>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4호, 201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74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2호, 2016.6.30>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173호, 2017.7.31.>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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