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이나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7.31.>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1.5.>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11.5.>
③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30일 전에 발송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③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이행 안내서와 제2항의 청소이행 촉구서 작성·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힝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확보 사항
3. 사무소 및 차고확보 사항
4. 대행업자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따라 다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7.7.31.>
④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았을 때
2.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2.11.5.>
3.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구청장이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구청장이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 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6.6.7.>
②대행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청소실적을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구청 제출용)을 첨부하여 매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과 청소를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2.><개정 2017.7.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청소 후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즉시 징수 한다.<개정 2014.12.22.>
④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8과 같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4.6.><개정 2017.7.31.>
1. 허가요건 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