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31.]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889호, 2017.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이나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7.31.>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1.5.>

제3조(분뇨의 처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처리장의 사정으로 처리장 반입제한 등 처리가 불가할 경우 구청장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개정 2014.12.22.>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4.12.22.>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11.5.>

③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30일 전에 발송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③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이행 안내서와 제2항의 청소이행 촉구서 작성·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2.>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힝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확보 사항

3. 사무소 및 차고확보 사항

4. 대행업자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따라 다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7.7.31.>

④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았을 때

2.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2.11.5.>

3.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구청장이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구청장이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 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6.6.7.>

제8조(분뇨수거 및 청소 결과보고) ① 대행업자는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 이행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분뇨수거 및청소증명서를 해당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②대행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청소실적을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구청 제출용)을 첨부하여 매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7.31.>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분뇨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과 청소를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2.><개정 2017.7.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청소 후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즉시 징수 한다.<개정 2014.12.22.>

④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가산금부과, 이의제기 등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2.11.5.>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8과 같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4.6.><개정 2017.7.31.>

제12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1. 5>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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