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필요 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장평가 등
②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장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31.>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