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7. 7.31.]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893호, 2017.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환경미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필요 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장평가 등

②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장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관련 단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31.>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7.31.>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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