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7. 7.27.]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187호, 2017. 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2.1.12)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신설 2012.1.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2.1.31)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금중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되, 「광주광역시 동구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3.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9, 2012.1.31)

제6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광주광역시동구통합관리기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3. 2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및 응급복구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 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단,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차. 재난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가. 방재시설 :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1)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 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의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4) 「하수도법」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1)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2)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6.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개정 2012.1.31)

①영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6. 11. 23., 2017.7.7.)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영 제74조제8호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 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7.7.)

제10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국장(국직제가 없을 시는 소관업무 과장)(개정 2008.8.20, 2015. 11. 30)

2. 기금분임운용관 : 소관업무 과장(개정 2005.4.11, 2008.8.20)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개정 2008.8.2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3)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3.3.19, 2013.7.2. 2014. 7. 22., 2017.7.27.)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광주광역시동구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재난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개정 2005.4.11, 2008.8.2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3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7.7.7.)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7.7.7.)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2012.1.31)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

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과 재해대책 및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4. 7. 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

제27항「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항「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안전도시관리국장”을 “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생략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생략

부 칙(2015.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조례 제1187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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