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7. 7.28.]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242호, 2017.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5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시에는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10.14, 2017.7.28.)

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부담금업무 담당팀장

제8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생략)

23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 중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담당주사”를 “기반시설부담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24 ~ 64(생략)

부칙<조례 제1242호 2017.7.28.>(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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