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1.2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11.25)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에 대한 계측시설 설치 (신설 2011.11.25)
6.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설 2011.11.2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25)
③ 그밖에 이주지원 실비와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 의 1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5. 3. 25 2013.10.30)
1. 예산업무 담당과장, 재난총괄업무 담당과장, 도로업무 담당과장,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10.30)
⑦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0.3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2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생략)
50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51~64(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