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17. 7.28.]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242호, 2017.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김해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25)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1.2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11.25)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1.11.25)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김해시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단서삭제 2011.11.25)(개정 2017.7.28.)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25)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에 대한 계측시설 설치 (신설 2011.11.25)

6.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설 2011.11.2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2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25)

③ 그밖에 이주지원 실비와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1.25 2013.10.30, 2016.10.14)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 의 1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5. 3. 25 2013.10.30)

1. 예산업무 담당과장, 재난총괄업무 담당과장, 도로업무 담당과장,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10.30)

⑦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0.30]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2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2011.11.25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3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생략)

50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51~64(생략)

부칙<조례 제1242호 2017.7.28.>(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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