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7. 7.28.]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242호, 2017.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나. 공원

다. 녹지

라.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마.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바.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사. 폐기물처리시설

아. 그 밖에 시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시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시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9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 재무관과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개정 2017.7.28.>

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도시행정업무 담당 팀장

제11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생략)

24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

25 ~ 64(생략)

부칙<조례 제1242호 2017.7.28>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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