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27.]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462호, 2017. 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읍·면·동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 개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이나 재산,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연 일정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62호, 2017.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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