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시행 2017. 7.24.]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344호, 2017. 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횡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4.>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도록 한다.

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4.>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7. 24.>

1.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 줄이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기관, 학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조건 없는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등의 역할) 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 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 홍보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4.>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4.>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횡성군 환경정책위원회,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4.>

④ 군수는 군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4.>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계곡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준의 준수) 군수와 군민 및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3.>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적 사용,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환경보전·생활환경 개선 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횡성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 할 수 있고,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함께 조직하는 환경단체나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 등은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7조(교류·협력) 군수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4.>

제19조(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6.6.3.>

②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횡성군의회 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군수가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 7. 24.>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룰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산림과 환경정책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12.30., 2014.7.18., 2017.7.24.>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5조(정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군민의 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환경보전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상태의 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80호,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44호, 2017.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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