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먹이방, 분만실을 포함한다)·착유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4.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6.24.>
6. "대행업자"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2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1.06.24.>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 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의 난립 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을 위하여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대행업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 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안 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부 칙(2008.05.15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6.24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