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17. 7.10.]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495호, 2017.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양평군수에게 한 행위와 양평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양평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양평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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