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16. 9.30.]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460호, 2016. 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과천시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2010.12.30, 2011.12.29)

제2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과천시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9.)[전문개정 2005.7.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 "열람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안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밖으로 빌려가는 자료를 말한다.

4. "과학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각종경연, 실험·실습, 강좌, 전시 등을 위하여 편성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수수료"라 함은 정보과학도서관의 자료를 복사하는 사람 및 교육문화강좌를 수강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2.5.1)

제4조 (설치) ①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도서관의 공간형편에 따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전자정보실

2. 열람실

3. 자료실

4. 어학실

5. 기초과학 실험실 (개정 2010.12.30)

②제1항 각 호의 개별시설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제공

2.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의 운영

3.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에 관한 사항

5. 교육문화강좌의 운영 (신설 2002.5.1)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수료 등) 도서관 이용 시 자료의 복사 또는 국내에서의 전송을 위한 수수료, 과학 프로그램 행사 및 문화강좌에 따른 수수료는 각각 별표 2, 3, 4와 같다. 다만, 과학 프로그램 행사 및 교육문화강좌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 4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공개강좌의 경우 관장이 내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30., 2011.12.29.)[전문개정 2002.5.1.]

제6조의 2(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수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문화강좌 운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3.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시전일까지 그 수강을 취소한 때 (개정 2005.7.29)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때[본조신설 2002.5.1.]

제7조 (순환버스 운행) ①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 시민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하도록 한다.[본조 신설 2006.12.28.]

제8조 (입관의 제한) 관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안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9조 (대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시설의 변상) ①관장은 이용자가 자료 및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은 이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를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위탁자료의 현황을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요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기증자료의 관리) 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를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교환·폐기 및 제적) ①관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망실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1.12.29)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9)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무담당과장, 관장

2. 문화계·과학계·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이용자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5조 (임기)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등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사항

4. 다른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의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5.7.29, 2016.9.30.)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5.1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7.29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8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30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9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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