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도지사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제목개정 2017.3.29.]
1.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 한 후(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150을 합한 세율
2. 제1호의 기간 경과 후 도지사가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50을 합한 세율[본조신설 2016.6.22.]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본조신설 2017.7.20.]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
다.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 세 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한 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6.22.>
③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6.22.>[본조신설 2013.6.5.]
② 제2항에 따라 자진 신고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부터 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신고 된 경우 재산세 경감 율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6.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구분 | 기 간 | 납 기 |
제1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
제2기분 | 4월부터 6월까지 |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
제3기분 | 7월부터 9월까지 |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
제4기분 | 10월부터 12월까지 | 다음 해 1월 16일부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③ 제35조의2의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4.1.15.>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4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7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30원[본조신설 2013.6.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2012.7.18.>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의 세율 특례)
제2조(재산세의 세율 특례)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장 및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16년도에 1천분의 10을, 2017년도에 1천분의 20을, 2018년도는 1천분의 30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취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전기자동차 취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당초 선정자가 포기하여 다음 차순위자가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취득하는 전기자동차의 취득세 세율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0월 9일 이후 취득하는 전기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10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