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7. 7.17.] [인천광역시조례 제5836호, 2017. 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이하 "회의" 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행사와 국내회의·행사(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기타 대규모 회의·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란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 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5. "관광모니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관내 관광지역에서의 개선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8. "중·저가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참가자 중 시민을 제외한 회의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의 참가자가 공중위생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

2. 정치 및 종교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4. 그 밖에 개별법 등에 의하여 지원이 금지된 회의

제6조(지원사항)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홍보물

3.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합관광안내소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전시·판매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광모니터)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에서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① 관광모니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한다.

② 관광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관광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임기)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린 때

2.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 한 때

4. 관광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14조(신분증) ① 시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의 규격·모양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보상금) ①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제17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20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종합관광안내소 관리·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3.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4.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07-17]

제23조(협의회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법 제48조의9제5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본조 신설 2017-07-17]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17-07-17>]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

⑥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17-07-17 조례 제5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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