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 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시설관계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2016.12.28.> <후단 신설 2016.12.28.>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4.20.>
5. 삭제 <2016.4.20.>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배치기준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2.28.>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수 없다.
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18.]
② 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12.18.>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2.28.>
⑤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②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의 범위내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군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보육교사의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② 시설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8.>[제목개정 2016.12.28.]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련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5.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2016.12.28.>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센터의 설치·운영비
5. 차량운영비
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7.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8.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
9. 친환경 농산물, 급ㆍ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 및 취약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6.4.20.>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울진군립어린이
집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