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울진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고용,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7.>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한다.[본조신설 2015.11.17.]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본조신설 2015.11.17.]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사회보장급여법」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군수·복지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7.18.>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 포함)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1.17.]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본조신설 2015.11.17.]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 「지방자치법」제4조의 2 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본조신설 2015.11.17.]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개정 2006.5.12.>
4. 심의 및 의결 결과<개정 2006.5.12.>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2 조례제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24호, 201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