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미래농정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7.01.1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 및 성별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⑧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시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복지총괄,서비스연계,기초생활,노인,장애인,여성)·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업무 관련 담당계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 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읍·면·동 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시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1.09 조례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8.11 조례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9.30 조례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8.16 조례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7.08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 (생 략)
[22]「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각각 “업무계장”으로 한다.
[23] ~ [49]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시까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의〔별표 3〕 및〔별표 4〕에 따른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중 “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이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7] (생 략)
[18]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9] ~ [23]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17]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