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17. 7.2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385호, 2017. 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양군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21〉

1. 입원환자·치매ㆍ알코올 중독자ㆍ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중독·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나 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채무가 과다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살인, 상해, 절도, 성폭행 등 범죄 사유 및 실종, 교통사고, 자살기도 등 사건ㆍ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어 경찰관서 범죄피해자 보호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의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단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단양군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7ㆍ21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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