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7. 7.18.]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507호, 2017. 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7.18.>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삭제 2017.7.18.>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7.1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포항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삭제 2017.7.18.>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9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크게 공헌한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② 시장은 금연 활동을 위하여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정 고시한 시행일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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