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2.18.>
2."공무원"이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3."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서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15.12.18., 2017.7.19.>
4. "특별한 노력"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8.11., 2011.12.16., 2014.11.10., 2015.12.18., 2017.7.19.>
5."미등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2.18.>
6.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본호신설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1.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일부개정 2014.11.10.>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
5.「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04.>, <개정 2010.12.20., 2014.11.10., 2017.7.19.>
6.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
7. 결손 처분된 미수금(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며 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본호신설 2017.7.1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14.11.10.>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징수된 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일부개정 2015.12.18., 2017.7.19.>
2. 제1항제4호의 경우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시장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4.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호신설 2014.11.10.>
③제1항 제2호에서"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12.18.>
1.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일부개정 2014.11.10., 2017.7.19.>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소재 재산<일부개정 2014.11.10.>
④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 또는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4.11.10.>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본호개정 2014.11.10., 2015.12.18.>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5.12.18.>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 의 10<일부개정 2014.11.10., 2017.7.19.>
5.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일부개정 2014.11.1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일부개정 2014.11.10., 2017.7.19.>
7.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9.21., 2014.11.10., 2015.12.18.>
8. 전액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본호신설 2015.12.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본항개정 2017.7.19.>
③제1항에서 말하는 "징수액"이란 미수금 1건당 징수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통하여 미수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본항신설 2015.12.18.>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11.1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담당과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5급(과장급)으로한다.<개정 2008.08.04., 2017.7.19.>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일부개정 2014.11.10.>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일부개정 2014.11.10.>
3. 제5조에 정하는 지급한도<일부개정 2014.11.10.>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2.18., 2017.7.19.>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신설 2017.7.19.>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항신설 2017.7.1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07.09.21., 2011.08.11., 2014.11.10., 2015.12.18., 2017.7.19.>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10.>
③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1., 2010.12.20., 2011.08.11., 2014.11.10., 2017.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8.10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6.10.23 조례 제20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08.04 조례 제2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0.10.04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2.20 조례 제2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08.11 조례 제2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4.11.10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7.19. 조례 제3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과 미수금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