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7.1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090호, 2017.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남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2017.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2.18.>

2."공무원"이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3."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서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15.12.18., 2017.7.19.>

4. "특별한 노력"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8.11., 2011.12.16., 2014.11.10., 2015.12.18., 2017.7.19.>

5."미등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2.18.>

6.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본호신설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제3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1.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일부개정 2014.11.10.>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

5.「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04.>, <개정 2010.12.20., 2014.11.10., 2017.7.19.>

6.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

7. 결손 처분된 미수금(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며 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본호신설 2017.7.1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14.11.10.>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징수된 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일부개정 2015.12.18., 2017.7.19.>

2. 제1항제4호의 경우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시장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4.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호신설 2014.11.10.>

③제1항 제2호에서"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12.18.>

1.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일부개정 2014.11.10., 2017.7.19.>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소재 재산<일부개정 2014.11.10.>

④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 또는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4.11.10.>

제4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1.10.>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본호개정 2014.11.10., 2015.12.18.>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5.12.18.>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 의 10<일부개정 2014.11.10., 2017.7.19.>

5.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일부개정 2014.11.1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일부개정 2014.11.10., 2017.7.19.>

7.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9.21., 2014.11.10., 2015.12.18.>

8. 전액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본호신설 2015.12.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본항개정 2017.7.19.>

③제1항에서 말하는 "징수액"이란 미수금 1건당 징수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통하여 미수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본항신설 2015.12.18.>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0.10.04., 2014.11.10., 2015.12.18.>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8.04., 2015.12.18.>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11.1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담당과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5급(과장급)으로한다.<개정 2008.08.04., 2017.7.19.>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일부개정 2014.11.10.>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일부개정 2014.11.10.>

3. 제5조에 정하는 지급한도<일부개정 2014.11.10.>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2.18., 2017.7.19.>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신설 2017.7.19.>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항신설 2017.7.19.>

제7조(간사) 업무담당 팀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하여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과 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5.12.18.>

제8조(대장비치) 시에서는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별지 제1호 서식>과 체납액징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5.12.1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12.18.><일부개정 2017.7.19.>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07.09.21., 2011.08.11., 2014.11.10., 2015.12.18., 2017.7.19.>

제11조(환수) ①허위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10.>

③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1., 2010.12.20., 2011.08.11., 2014.11.10., 2017.7.19.>

제12조 <삭제 2014.11.10.>

부칙< 제정 1974.06.14 조례 제0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8.10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6.10.23 조례 제20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08.04 조례 제2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0.10.04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2.20 조례 제2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08.11 조례 제2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4.11.10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7.19. 조례 제3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과 미수금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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