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7.]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334호, 2017. 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고창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창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 권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 영 제10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증축·개축·재축하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9조, 영 제11조, 규칙 제5조부터 제9조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등 소규모 빗물 이용 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54조 제1항 제3호,「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시킬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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