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고창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창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 영 제10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9조, 영 제11조, 규칙 제5조부터 제9조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등 소규모 빗물 이용 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시킬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