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7.1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658호, 2017.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시흥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중 제증명 등 확인발급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10, 2016. 7.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지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4.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정보공개 수수료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7. 7 조례 제1560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칙〈2017. 7. 13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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