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지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4.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정보공개 수수료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