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 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지역사회보장업무 담당 팀장
2.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 등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팀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 1명으로 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 및 각 분야별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분야별 실무분과는 위촉위원 중 1명을 각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각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된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동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및 위원은 이 개정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