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17.07.17)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08.11.24)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17.07.17〉
② 〈삭제 2017.07.17〉
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8.11.24)(개정 2017.07.17)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1.2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지원되는 요금 (개정 2017.07.17)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08.11.24)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개정 2008.11.24)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경리한다. (개정 2008.11.24)
③ 제2항에 따라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1.2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7.07.17)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08.11.24)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08.11.24)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08.11.24)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의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
4. 제3호에 따른 처분 잔액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제4호에 따른 처분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본조 개정 2017.07.17)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1.2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1.24)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7.07.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치) 수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수원시조례 제1300호 1985년11월30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