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7. 7.1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694호, 2017. 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제2조(사업의 범위) 수원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17.07.17)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08.11.24)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07.17)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07.17〉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07.17〉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관리자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24)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1.24)

제9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7.07.17)

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8.11.24)(개정 2017.07.17)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11.24)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수원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수원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 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8.11.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1.2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지원되는 요금 (개정 2017.07.17)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08.11.24)

제12조(출자) ① 수원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8.11.24)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개정 2008.11.24)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경리한다. (개정 2008.11.24)

③ 제2항에 따라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1.2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7.07.17)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08.11.24)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8.11.24)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다. (개정 2008.11.24)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08.11.24)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08.11.24)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의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

4. 제3호에 따른 처분 잔액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제4호에 따른 처분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본조 개정 2017.07.17)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24)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조 제목 개정 2017.07.17)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7.07.17)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1.24)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1.24)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7.07.17)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24)

제22조 〈삭제 2017.07.1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치) 수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수원시조례 제1300호 1985년11월30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2008.11.24 조례 제2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7.17. 조례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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