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세외수입 업무에 종사하고 과태료·과징금 체납액징수로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공무원
5.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8.조1914,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등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하동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4.10.>
1. 지난해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6.16.>
2. 지난해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6.16.>
3. 지난해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6.16.>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6.16.>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0.8.>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3조의 각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6.16., 2013.4.1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6.9.29.조178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0.10.8.조1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징수촉탁에 의해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1.6.16.조19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군세징수 조례) 2017.7.14.조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