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지방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7.07.14.>
5.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6.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07.1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제천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③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위원회는 제천시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07.14.>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2. 제2조제1항제4호 중 “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 조”를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 제8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4.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내지③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