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7. 7.14.]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092호, 2017. 7.14.]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삼척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삼척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을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사업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7.07.14.>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삼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하수도사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 ×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그 지급을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07.14.>

제16조(잉여금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 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거나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상황 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는 같은 연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는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함)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삼척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나 삼척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삼척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종전의 삼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 현재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하여 표시 한다.

부 칙(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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