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시행 2017. 7.19.] [부산광역시조례 제5613호, 2017.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8. 14 조3475>

제2조(일비)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지급하는 일비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 4. 8 조3290> <타법개정 2017.7.19. 조5613>

제3조(여비)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137호, 1994.9.26> 부칙< 제3290호, 1996.4.8> 부칙< 제3475호, 1998.8.14> 부칙< 제5613호,2017.7.1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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