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7. 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49호, 2017.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물재생센터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대상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해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

3.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경우, 관리자는 시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자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49호,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 5,214,674,658,485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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