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7.14.]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209호, 2017. 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7.14.>

1.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7.14.>

1. 지난연도 체납액(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2016.4.1.>

2.「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개정 2016.4.1., 2017.7.14.>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7.14.>

④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제2항,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개정 2017.7.14.>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개정 2017.7.14.>

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체납처분<개정 2017.7.14.>

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개정 2017.7.14.>

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개정 2017.7.14.>

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개정 2017.7.14.>

사. 「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6.4.1.>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개정 2016.4.1.>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4.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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