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547호, 2017.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화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화순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수도 등 중단 가구로 생계 곤란한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곤란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화순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누구든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화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13.>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현장확인) 군수는 행정기관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지관 등 관계기관 또한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25호, 2015.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3.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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