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화순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군민을 말한다.
1. 전기·수도 등 중단 가구로 생계 곤란한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곤란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화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